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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제2조의2제2조의2 채혈금지대상자제3조제3조 특정수혈부작용제4조제4조 혈액 관련 의약품제5조제5조 혈액제제제조업자제5조의2제5조의2 시설ㆍ장비 등제5조의3제5조의3 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제5조의4제5조의4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제5조의5제5조의5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등제6조제6조 헌혈자의 건강진단 등제7조제7조 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제7조의2제7조의2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등제8조제8조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제9조제9조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제10조제10조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전 처리제11조제11조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제11조의2제11조의2 부적격혈액의 의료기관 통보 등제11조의3제11조의3 부적격혈액의 수혈자 통보 등제11조의4제11조의4 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제12조제12조 혈액관리업무제12조의2제12조의2 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제12조의3제12조의3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제12조의4제12조의4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의5제12조의5 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제13조제13조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제13조의2제13조의2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제14조제14조 서류의 작성등제14조의2제14조의2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제15조제15조 헌혈증서의 발급제15조의2제15조의2 헌혈증서의 재발급제16조제16조 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제17조제17조 수혈비용의 보상제18조제18조 예치금의 수납제19조제19조 예치금납부의 면제제19조의2제19조의2 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제20조제20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제21조 규제의 재검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조문 13 / 38
제7조의2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등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별표 1의2의 채혈금지대상자를 별지 제1호의8서식의 채혈금지대상자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9.8.16>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혈액원은 별표 1의2 제5호에 따른 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표 제2호가목2)에 따른 채혈금지기간이 지난 후 별표 4의2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사람으로부터 채혈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9.8.16>
혈액원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 대상자의 명단 및 검사결과 등을 별지 제1호의9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9.8.16>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채혈금지대상자 관리대장에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19.8.16>
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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